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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전력정책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2-748-5674
  • supporter@mnd.go.kr

제 · 개정 이유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요건, 검토사항, 관계기관 의견요청권, 취급기술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조사본부 추가(제5조 개정)
 - ‘26. 2. 5. 군사법원법 제44조 제1호 개정으로, 안보수사업무가 군사경찰에 추가됨에 따라,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국방부조사본부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에 추가
 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절차 신설(제18조의2 신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26.3.10.)으로, 방산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보완요구 절차, 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시정명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 요청권 등 절차 신설 
 다.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근거 신설 (제19조의2 신설)
 - 인건비 지원을 채용일로부터 3년 이내, 연간 고용비용의 50% 이내로 한정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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