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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자 치료처우과 백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2-2110-3333
  • kkoiui2004@moj.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별표에 규정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등 출석수당 지급기준이 2006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출석수당을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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