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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자 노무제공자지원과 신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2-7787
  • wookha@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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