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안자 | 노무제공자지원과 신OO |
|---|---|---|---|
|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