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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법제처 입안자 법령정비총괄과 곽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0-6744
  • g016@moleg.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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