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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자 양식산업과 강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51-773-5643
  • in13041115@mail.go.kr

제 · 개정 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1년 제정 당시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패류 6종을 적용 대상으로 하였음. 이는 당시의 패류 생산량을 기준으로 상위 6개 품종을 선정한 것으로, 법 제정 후 5년이 지난 현재 바지락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리비 생산은 증가하는 등 생산량에 변동성이 있음.
 패류의 패각은 모두 탄산칼슘이라는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품종 간 적용되는 법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또한, 2021년의 생산현황만으로 어느 패류는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어느 패류는 대상이 되지 않아 생산현황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려움. 따라서 법 적용 대상을 패류 전체로 확대하여 품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변동성이 있는 생산량이 아닌 부산물의 활용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규정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임.

주요내용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의 확대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법 적용 대상 수산물을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패류 6종으로 한정하고 있음. 패류 6종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데에는 법 제정 당시 생산량이 많았던 패류를 우선 관리하기 위해 생산량 상위 6개 품종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던 취지가 있으나, 기후변화, 시장 수요 등으로 생산량에는 변동성이 있음.
     특히, 2021년 법 제정 당시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바지락의 경우, 2021년에는 22,018만톤이 생산되었으나 2025년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12,409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반면, 2021년 5,226톤을 생산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리비는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3,614톤까지 생산량이 상승하여 같은 해 바지락보다 많은 양이 생산되었음.
      그럼에도 가리비 등을 포함한 기타 패류는 법 적용 대상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활용처가 법 적용 대상인 패류 6종과 다르지 아니함에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재활용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법 제정 당시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설정하여 품종별 생산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법 적용 대상 수산물을 패류 6종에서 전체 패류로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연도별로 변동성이 있는 생산량 기준이 아닌 부산물의 활용 용도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규정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하고자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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