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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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안자 | 원자력안전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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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총리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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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ㆍ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총리령 제1953호(’24.4.25. 개정, ’27.1.1. 시행예정)
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 대한 검사로 규정 (안 제19조제1항) 나.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검사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하여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여부와 무관하게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9조제2항, 제3항) 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9조제4항) 라. 신청서 제출 시 ‘안전성능지표 추이’와 ‘시설별 주요 안전성능 변수 추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안전 관련 주요 지표를 매분기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19조제5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안 제127조제1항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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