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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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안자 | 금융안전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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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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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 등(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3, 안 제2조의4, 안 제2조의5,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1)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 2) 금전으로 국한되었던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포함 나.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된 자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지원 등(안 제6조,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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