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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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통일부 | 입안자 | 자립지원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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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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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정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정부조직 개편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경제부, 인사혁신처를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도를 위해 고용 관련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을 연평균 5퍼센트 고용에서 연평균 3퍼센트로 완화하고, 보호센터 내 안전관리를 위해 입소 시 휴대물품을 처리하는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동생활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하고, 보호변경 사유 중 특별임용, 전문자격 인정 등을 삭제하여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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