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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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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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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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학교 운영, 입학 방법, 학비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인 설립·이전·변경 등기 절차와 방법(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2)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안 제8조) 3) 출연금의 결정 절차, 지급 규정, 잉여금 처리(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재정지원(안 제14조, 안 제15조) 5)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 보고 사항 등(안 제16조, 안 제17조) 나. 학생 선발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1) 학생정원,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2) 학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절차(안 제22조) 3) 학비등의 지원내역, 지원 중단 사유, 반환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다. 의무복무기간의 기간 산정 방법(안 제2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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