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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이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2-1966
  • gracehj07@korea.kr

제 · 개정 이유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학교 운영, 입학 방법, 학비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인 설립·이전·변경 등기 절차와 방법(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2)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안 제8조)
  3) 출연금의 결정 절차, 지급 규정, 잉여금 처리(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재정지원(안 제14조, 안 제15조)
  5)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 보고 사항 등(안 제16조, 안 제17조)
나. 학생 선발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1) 학생정원,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2) 학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절차(안 제22조)
  3) 학비등의 지원내역, 지원 중단 사유, 반환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다. 의무복무기간의 기간 산정 방법(안 제2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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