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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자 지역관광개발과 안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3-2850
  • asy0314@mcst.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대상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영화상영관, 문학관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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