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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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입안자 | 적극행정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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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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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부처 소관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법제처 법제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보호·지원 강화(안 제4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제4조, 제18조의2) - 부작위·소극행정 등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 공무원 신청만으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되, 허위·부정 신청, 중징계 이상 처분 확정,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 형사상 유죄 판결 등 환수 조치토록 함.(제11조, 제18조) - 기소 후 형사소송 시에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제18조)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제18조의4) - 다부처 연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토록 하되 인사혁신처에서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12조의4)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제12조의5) -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의견 제시 요청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절차 개선(제18조의4)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청 절차 확대 및 의결 공개(제13조 및 제13조의 2) - 담당 공무원의 신청 외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제13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등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함.(제13조의2) 라. 적극행정 법제 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 연계(안 제10조) - 공무원의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기 전 또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 법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안건 심의하는 경우 법제 자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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