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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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안자 | 청년고용기획과 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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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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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나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령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7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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