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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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안자 | 대중문화산업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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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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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4항(등록요건 정기점검 의무 신설) 및 제33조 제1항 제2의2호(등록요건 미충족 시 등록취소 근거 신설)의 2026년 11월 20일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1](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준수 여부 확인 관련 정기점검 방법·절차 신설(안 제6조의2) 나.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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