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자 대중문화산업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3-3298
  • mkim0629@mcst.go.kr

제 · 개정 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4항(등록요건 정기점검 의무 신설) 및 제33조 제1항 제2의2호(등록요건 미충족 시 등록취소 근거 신설)의 2026년 11월 20일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1](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준수 여부 확인 관련 정기점검 방법·절차 신설(안 제6조의2)
나.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및 정비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