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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물류정책과 김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1-3997
  • khe973245@molit.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물류기업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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