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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녹색도시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3746
  • solam78@molit.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본문과 단서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을 그 성격에 맞게 생활편익사업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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