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녹색도시과 김OO |
|---|---|---|---|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본문과 단서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을 그 성격에 맞게 생활편익사업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