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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전력정책과 김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2-748-5674
  • kmk1220@korea.kr

제 · 개정 이유

  방위사업법이 개정(2026.8.11. 공포, 11.12. 시행)됨에 따라 종전 시행규칙(제24조)에 규정되어 있던 품질보증의 방법 중 일부가 법률로 상향 입법되고,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은 국방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었는바,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된 내용을 삭제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관련 서식을 큰 글씨 서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수품 품질보증의 기준 및 방법 구체화 (제24조 개정)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방법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단계는 설계·시제품 등이 사용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양산·구매 단계는 군수품이 국방규격(없는 경우 형상·계약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도록 명시
방위사업청이 조달청에 위탁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절차는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위 각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나. 큰 글씨 서식 개선 (별지 제13호·제14호 서식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서식(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관련 별지 제13호·제14호)에 큰 글씨 서식 적용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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