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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주거복지지원과 이OO
법령종류 법률 연락처
  • 044-201-4446
  • tls8830@molit.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운영 중인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결과(‘25.11~ ‘26.1),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충족한 입주자를 부당하게 부적격 처리하거나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현행 벌칙규정은 처벌대상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주체를 불문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전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제3자 매각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7호 개정 및 제57조의3제8호 신설)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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