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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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방부 | 입안자 | 국방부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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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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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6.6.9.)되어 ’26.12.10. 시행 예정으로, 동 법률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절차(안 제2조) 나.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선정절차 및 연구개발사업비 분담비율(안 제3조·제4조) 다.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안 제5조∼제7조) 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 등(안 제8조) 마.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등(안 제9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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