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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국방부 정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2-748-5412
  • jung0423@korea.kr

제 · 개정 이유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6.6.9.)되어 ’26.12.10. 시행 예정으로, 동 법률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절차(안 제2조) 
나.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선정절차 및 연구개발사업비 분담비율(안 제3조·제4조)
다.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안 제5조∼제7조)
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 등(안 제8조)
마.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등(안 제9조)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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