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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입안자 스마트안전기획팀 이OO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연락처
  • 044-205-6413
  • gnlfkd77@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조직과 기능 개편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명칭을 주민복지서비스 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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