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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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입안자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송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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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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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일상?직무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의무를 삭제(안 제38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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