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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입안자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송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8135
  • zndnggg@korea.kr

제 · 개정 이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일상?직무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의무를 삭제(안 제38조, 제39조)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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