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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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교통서비스정책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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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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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개정으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운임ㆍ요금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법률은 결제대행ㆍ정산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비식별화된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출 대상 자료를 결제승인일시, 결제금액, 차량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정하고, 해당 자료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제출주기 및 전송규격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제21조의2 신설) 2) 법률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제출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ㆍ화재ㆍ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자료를 보유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요청된 형태로 가공할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함. (제21조의3 신설) 3) 법률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의무 위반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 40시간제 위반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기준을 적용하되, 최초 위반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 40시간제 위반 시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및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정하고, 1차 위반은 사업장 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4분의 3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결제자료 등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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