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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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방부 | 입안자 | 국방부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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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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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6.6.9.)되어 ’26.12.10. 시행 예정으로, 동 법률 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 나.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안 제3조·제4조) 다.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절차 및 협약체결(안 제10조∼제13조) 라. 국방반도체 신뢰성 시험·인증 및 인센티브(안 제14조∼제18조) 마.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 및 지원연구개발 사업절차 및 협약체결(안 제21조∼제27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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