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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국방부 정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2-748-5412
  • jung0423@korea.kr

제 · 개정 이유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6.6.9.)되어 ’26.12.10. 시행 예정으로, 동 법률 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 
나.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안 제3조·제4조)
다.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절차 및 협약체결(안 제10조∼제13조)
라. 국방반도체 신뢰성 시험·인증 및 인센티브(안 제14조∼제18조)
마.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 및 지원연구개발 사업절차 및 협약체결(안 제21조∼제27조)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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