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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입안자 공공데이터정책과 홍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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