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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4호(2021. 1. 13.) 고시(제정)
  • 접수기간 : 2021. 1. 13.~2021. 2. 2. [진행] 조회수 5982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 043-830-4323 | yhrgfor@korea.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4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염색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yhrgfor@korea.kr

 

- 전화 : 043-830-4323

 

- FAX : 043-830-4399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염색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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