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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100호(2024. 9. 26.) 고시(제정)
  • 접수기간 : 2024. 9. 26.~2024. 10. 16. [진행] 조회수 646
  • 해양경찰청공고 | 032-835-2346 | topchang2222@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00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해양경찰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법」상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게 관련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

 

 

  「재난안전법」시행령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재난안전법」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재난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

 

      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는「재난안전법」제3조와 같음(안 제2조)

 

 

  다.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대응 운영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실적, 인적·물적자원 등에 대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구성요소 세부사항 및 작성요령 등을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topchang222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3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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