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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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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구) 황OO | 044-201-5058 | dhstmf24@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화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결함의 추정 요건, 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발적 제작 결함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기 전에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하는 자 등이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자동차 결함의 추정 요건(안 제8조의3제1항 신설)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에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화재가 같은 장치에서 발생했거나 교통사고가 같은 자동차 장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결함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나.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 요청 자료의 범위(안 제8조의4 신설)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가 작성ㆍ보유한 자동차 사고 조사 자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사고 영상 등으로 정함.
    다. 자발적 시정조치에 대한 과징금 감경(안 별표 1의2 제1호나목 신설)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스스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면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과 개별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조사 착수 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조사 착수 후 조사 완료 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감경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8. 10. ~ 2020. 9. 21.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1. 18.)
  • 차관회의 (2021. 1. 21. / 3회)
  • 국무회의 (2021. 1. 26. / 4회)
  • 공포대기 (2021. 1. 26.)
  • 공포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8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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