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구) 편OO | 044-200-4406 | yoorimpyun@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정비의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손해배상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권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8. 24.]
    • - 법제처제출 [2021. 1. 8.]
    • - 국회제출 [2021. 2. 5.]
    • - 시행일 [2021. 2. 2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개선(안 제16조의2)
      1) 현재는 주로 위탁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인상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이 낮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한바, 협상력이 높은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안 제25조의7 신설)
      1)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2)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임.
    다.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안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0까지 신설)
      1) 법원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했던 자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8. 24. ~ 2020. 10. 5.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1. 19.)
  • 차관회의 (2021. 1. 21. / 3회)
  • 국무회의 (2021. 1. 26. / 4회)
  • 국회제출 (2021. 1. 28. / 대안법안 : 2113761 )
  • 공포대기 (2021. 12. 29.)
  • 공포 (2022. 1. 11. 법률 제18757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