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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사회복지사업법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구) 오OO | 044-202-3257 | ghld31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 주요내용(정비의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 마련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6. 30.]
    • - 법제처제출 [2020. 9. 30.]
    • - 국회제출 [2020. 12.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6. 24. ~ 2020. 8. 3.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1. 4.)
  • 차관회의 (2020. 11. 20. / 46회)
  • 국무회의 (2020. 11. 24. / 58회)
  • 국회제출 (2020. 11. 26. / 대안법안 : 2113633 )
  • 공포대기 (2021. 12. 12.)
  • 공포 (2021. 12. 21. 법률 제18618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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