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탁OO | 02-748-5121 | kma5656@kma5656.mnd.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군인사법5
- 주요내용(정비의견)
○가족 돌봄?봉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사유 확대
○성비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환수?부과처분 미이행시 징수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8. 19.]
- - 법제처제출 [2020. 10. 16.]
- - 국회제출 [2020. 11. 30.]
- - 시행일 [2021. 2. 19.]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8. 19. ~ 2020. 9. 28.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1. 16.)
- 차관회의 (2020. 11. 20. / 46회)
- 국무회의 (2020. 11. 24. / 58회)
- 국회제출 (2020. 11. 26. / 의안번호 : 2105792 )
- 법령안 :
상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