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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OO | 044-204-7749 | wo0809@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954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기준(안 제3조)
      소상공인의 기준을 주된 사업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하되, 상시 근로자에서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도의 적용 제외기준 마련(안 제4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상시 근로자의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등은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8조)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업종별ㆍ지역별ㆍ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매출액ㆍ영업시간ㆍ고용 등 경영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 두는 실무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11. 11. ~ 2020. 12. 21.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1. 18.)
  • 차관회의 (2021. 1. 21. / 3회)
  • 국무회의 (2021. 1. 26. / 4회)
  • 공포대기 (2021. 1. 26.)
  • 공포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9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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