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신OO | 044-202-3342 | wnd12@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암관리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5조, 제7조, 제9조의2 등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1. 1. 8.]
- - 법제처제출 [2021. 2. 22.]
- - 시행일 [2021. 4. 8.]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국가암관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ㆍ결합ㆍ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질병관리청장 등이 암 역학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07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기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안 제4조의2 신설)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암 예방 전문위원회, 암 검진 전문위원회, 암환자 관리 전문위원회 및 암데이터 관리 전문위원회를 두고,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 관련 학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암데이터사업 수행 관련 자료제공 등(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데이터사업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하도록 함.
다.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안 제12조의2 신설)
질병관리청장 등은 역학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의 위탁(안 제24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을 국립암센터에 위탁하고,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 요청 등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12. 18. ~ 2021. 1. 31.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3. 22.)
- 차관회의 (2021. 3. 25. / 11회)
- 국무회의 (2021. 3. 30. / 14회)
- 공포대기 (2021. 3. 30.)
- 공포 (2021. 4. 6. 대통령령 제31604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