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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허OO | 044-200-5920 | syheo3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ㆍ어촌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및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됨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및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등 각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절차,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어촌마을 공동기금에의 지급 비율 조정(안 제4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한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조정함.
    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안 제5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소속 어촌계의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 계원이 되려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도록 하는 등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함.
    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신청의 방법ㆍ절차(안 제6조 및 제7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은 총허용어획량의 준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하고 최소 조업일수 이상을 조업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해당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을 첨부하여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도록 함.
    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ㆍ절차(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대상어선의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액이나 선박 톤수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안 제9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및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의 사용 등을 정함. 
    바.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안 제14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공통 준수사항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정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12. 28. ~ 2021. 1. 18.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2. 10.)
  • 차관회의 (2021. 2. 19. / 6회)
  • 국무회의 (2021. 2. 23. / 8회)
  • 공포대기 (2021. 2. 23.)
  • 공포 (2021. 2. 26. 대통령령 제31507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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