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구) 정OO | 044-203-5225 | diana816@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정비의견 | 해석국발굴의견 | 전부반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전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판매소”는 등유 또는 경유를 판매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등유ㆍ경유 및 휘발유를 모두 판매할 수 있는데,
- 같은 조 제4호 후단에서는 “이 경우” 점포에서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ㆍ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등유·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 - 추진계획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1. 27. ~ 2021. 3. 9.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5. 4.)
- 차관회의 (2021. 6. 10. / 22회)
- 국무회의 (2021. 6. 15. / 25회)
- 공포대기 (2021. 6. 15.)
- 공포 (2021. 6. 22. 대통령령 제31810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