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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구) 오OO | 044-203-4409 | luckyojy@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및 2022. 2. 5.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절차 및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마련(안 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종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수소경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소경제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수소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마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수소경제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으로 정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며,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및 해촉사유를 정하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세부 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수소경제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수소전문기업은 수소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수소사업으로 적합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
    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마련(안 제2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을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마. 수소특화단지의 신청자격 및 지정절차 마련(안 제29조 및 제30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신청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바.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 기준 마련(안 제46조)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의 등록 및 재등록 기준을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으로 정함.
    사.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기준 마련(안 제47조 및 제48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종류를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자별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아.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마련(안 제50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수소연료사용시설이 설치되는 시설이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1. 4. ~ 2021. 1. 14.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1. 19.)
  • 차관회의 (2021. 1. 28. / 4회)
  • 국무회의 (2021. 2. 2. / 5회)
  • 공포대기 (2021. 2. 2.)
  • 공포 (2021. 2. 5. 대통령령 제31433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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