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정OO | 044-202-2615 | ayeia@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연구 목적의 시체제공기관 허가 절차 마련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안 제3조, 제4조제1항 및 별표1)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변경 허가 절차(안 제5조)
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업무 및 질병관리청 등으로의 권한 위임
1) 법 제9조의8제1항에서 규정된 업무 외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를 위한 업무(안 제6조)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등 질병관리청으로 권한 위임(안 제7조)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1. 22. ~ 2021. 3. 3. )
- 보류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