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구) 정OO | 044-205-7015 | aida1998@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8조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1. 3. 12.]
- - 법제처제출 [2021. 4. 26.]
- - 시행일 [2021. 6. 10.]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제국발굴의견 | 전부반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의 개정 필요
- 추진계획
- - 법제처제출 [2020. 7. 17.]
- - 시행일 [2020. 8.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3. 12. ~ 2021. 4. 21.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5. 13.)
- 차관회의 (2021. 5. 27. / 20회)
- 국무회의 (2021. 6. 1. / 23회)
- 공포대기 (2021. 6. 1.)
- 공포 (2021. 6. 8. 대통령령 제31735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