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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이성만의원 등 15인 | 제2101807 (2020. 7. 10.) | 제38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열위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그간 임대인 동의 요건이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한편,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을 이유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임대인의 사적정보를 오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 입 법 연 혁 : 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0. 7. 13. | 상정 2020. 9. 21. |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의안원문
  • 회 의 정 보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9. 21.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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