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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제2101810 (2020. 7. 10.) | 제38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할 경우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복귀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외사업장의 축소ㆍ청산과 무관하게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해외진출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신설·증설하는 사업장의 생산량 및 고용 규모 등을 선정기준으로 규정하며, 연구개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7조 및 제12조).

  • 입 법 연 혁 : 2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0. 7. 13. | 상정 2020. 7. 28. | 처리 2020. 11. 19. | 대안반영폐기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7. 2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17.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19.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의결일 2020. 12. 1.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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