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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제2101811 (2020. 7. 10.) | 제38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이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 입 법 연 혁 : 25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0. 7. 13. | 상정 2020. 11. 17.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17.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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