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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제2101812 (2020. 7. 10.) | 제38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주로 연구개발 투자단계에서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는 EU 유럽혁신지수 평가 결과 제품·공정 혁신 중소기업 비중이 EU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 필요함.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 매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 입 법 연 혁 : 41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0. 7. 13. | 상정 2020. 11. 6.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6.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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