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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제2104318 (2020. 9. 28.) | 제382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제 이행주체인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대행업자의 업무와 책임이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해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안전관리체제 관련 이행주체의 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조치요구권한 및 이행명령제도 신설(안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선장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선인원의 증원,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ㆍ수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이행명령 근거를 신설함.
나.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제도 신설(안 제46조의2 신설)
  1)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시 신설되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선임요건을 개정함(안 제46조의2제1항 신설).
  2)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선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해임이나 퇴직시에는 그 이전에 다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해임은 물론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퇴직한 경우 신고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할 총괄적 책임 및 안전관리책임자 등이나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 불이행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이행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의무 및 이행명령제도 신설(안 제46조의3 신설)
  1) 현행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46조의3제1항·제2항 및 제6항 신설).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주기마다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를 신설함(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3)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 중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거나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의무를 규정하고,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대행업자 소속인 경우 대행업자 포함)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안 제46조의3제4항 신설).
  4) 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요구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와 함께 이러한 조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함(안 제46조의3제5항 신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업무이행명령을 하거나, 선박소유자(위탁받은 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안전관리체제 인증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신설(안 제48조제7항 신설)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대행기관에 대해 현행법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해소나 공익차원에서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되,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도입(안 제5장제3절 신설)
  1) 해사안전 및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안전관리사의 업무범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61조의2 신설).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자격시험의 면제사유, 부정응시에 대한 처리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61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3)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취소나 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취소시의 청문조항을 신설함(안 제61조의3제3항 및 제98조제6호 신설).
  4)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자에게 자격 대여

  • 입 법 연 혁 : 13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3
  • 관 련 조 문 :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선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해임이나 퇴직시에는 그 이전에 다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해임은 물론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퇴직한 경우 신고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주기마다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를 신설함(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할 총괄적 책임 및 안전관리책임자 등이나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0. 9. 29. | 상정 2020. 11. 13. | 처리 2021. 12. 3. | 수정가결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한글문서법사위문서
  • 회 의 정 보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13.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4. 22. | 상정/축조심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9. 28. |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11. 23.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12. 3.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1. 12. 3. | 상정 2021. 12. 8. | 처리 2021. 12. 8. | 수정가결 | 한글문서법사위문서
  • 회 의 정 보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12. 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상정일 2021. 12. 9. | 의결일 2021. 12. 9. | 회의결과 수정가결
  • 수정안 정 보 :

정부 이송

  • 이 송 정 보 : 정부이송일 2021. 12. 24.
  • 공 포 정 보 : 공포일자 2022. 1. 4. | 공포번호 18702 | 공포법률 해사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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