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강병원의원 등 11인 | 제2104320 (2020. 9. 28.) | 제382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적 윤리가 요구됨. 그러나 최근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징계가 이어지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외의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의료면허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반면, 변호사ㆍ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어 직종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 제8조제5호ㆍ제6호ㆍ제7호 신설).
- 입 법 연 혁 : 2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3개
- 관 련 조 문 :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안 제8조)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0. 9. 29. | 상정 2020. 11. 17. | 처리 2021. 2. 19. | 대안반영폐기 소관위검토보고서 의안원문 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17.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19.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26. | 상정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2. 18.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2. 19.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 의결일 2023. 4.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