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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문정복의원 등 10인 | 제2104321 (2020. 9. 28.) | 제382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공공주택공급은 계획단계부터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적기 공급을 위한 기반마련이 중요함.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주택법」  등 유사 입법사례와 같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에 사업인정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공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 등을 통합심의하기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모든 심의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의대상이 일부에 한정된 지구계획 변경이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심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회 내 소규모 심의가 가능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이 밖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의견청취 절차 규정, 인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규정하는 일부 소관법률 변경사항 반영,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는 한편, 법령위반 시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를 해당업무 관리기관에서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8조, 제33조, 제34조, 제60조).

  • 입 법 연 혁 : 2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0. 9. 29. | 상정 2020. 11. 19. | 처리 2020. 12. 3. | 대안반영폐기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19.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24.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 의결일 2020. 12. 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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