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민형배의원등15인 | 제2104322 (2020. 9. 28.) | 제382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국회의원이 법률안이나 예산안ㆍ결산 등을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익 추구 등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는 위와 같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근본적으로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입 법 연 혁 : 29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0. 9. 29. | 상정 2020. 11. 17. | 처리 2021. 4. 22. | 대안반영폐기 의안원문 소관위검토보고서 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11. 17.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24.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1. 25.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2. 3. |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0. 12. 4. | 상정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3. 22. | 상정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4. 22.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4. 22.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 의결일 2021. 4. 2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