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제2107433 (2021. 1. 15.) | 제38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청소년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보연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을 「초·중등교육법」제13조의 취학 의무가 발생하는 연령에 도달한 경우부터 24세까지의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및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입 법 연 혁 : 3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1. 1. 18.
| 상정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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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
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3. 1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 심 사 정 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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