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로 인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경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와 공과금 면제, 이자 면제 조항을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음. 또한 이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당 기간 동안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600만명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