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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홍기원의원등12인 | 제2109995 (2021. 5. 10.) | 제387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매매과정에서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들의 허위ㆍ과장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음. 
      실례로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허위매물 관련 상담은 841건에 달하지만, 허위ㆍ과장광고적발건수는 5년간 87건에 불과함. 심지어,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는 2018년 5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으며 2020년에는 단 한 건의 허위ㆍ과장광고 적발이 이뤄지지 않음. 이는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7조제3항, 제58조제3항).

  • 입 법 연 혁 : 4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2
  • 관 련 조 문 :
    안 제57조,
    안 제58조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1. 5. 11. | 상정 2021. 9. 16. | 처리 2022. 5. 18. | 대안반영폐기 한글문서의안원문
  • 회 의 정 보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9. 16.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2. 5. 16.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2. 5. 18.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 의결일 2022. 5. 2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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