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음.
최근 기부 또는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에 있는 유수의 미술품 등이 해외로 반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방에 소재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비하여 구성 및 운영 등이 열악하여 일부러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까지 두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민들의 문화향유의 균형적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