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2109997 (2021. 5. 10.) | 제387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입 법 연 혁 : 23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