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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윤한홍의원등11인 | 제2110002 (2021. 5. 10.) | 제387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로 급등하여 재산세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현행 법률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율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인하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본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특례의 적용대상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9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과 재산세율을 연동하여 공시가격이 10%를 초과하여 급격하게 오르게 될 경우 추가로 인하된 재산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뿐 아니라 특례세율의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 급증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등).

  • 입 법 연 혁 : 3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1. 5. 11. | 상정 2021. 6. 16. | 처리 2021. 6. 23. | 대안반영폐기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6. 16.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6. 16. |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6. 17.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6. 22. | 상정/소위심사보고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6. 23.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6차 | 의결일 2021. 6. 2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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